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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면 '우지끈'...얼음물에 빠졌을 때 생존률 높이려면

행정안전부는 8일, 날씨가 풀리며 호수와 저수지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기온이 높아지며 얼음 깨짐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최근 3년 간 얼어붙은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의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16건, 21년 51건, 22년 70건 총 13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3년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며 발생하는 사고는 경기 지역이 4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8건(13.1%), 경북 17건(12.4%), 서울 14건(10.2%), 충남 13건(9.5%) 순이다.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였는데,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가장 많이 발생(43건, 31.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얼음 깨짐 사고 예방하려면얼음판은 겉으로 보면 단단하게 언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같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올라 설 경우 쉽게 깨져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 두께를 확인해야 한다. 얼음낚시 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음 두께가 최소 20cm 이상 되어야 한다. 아울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 등의 사용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한다.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이니 즉시 대피해야 한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면 낮은 자세로 포복하듯 이동해야 주변 얼음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15분 안에 구조, 저체온증 예방이 핵심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 로프 등을 이용하여 구조한다. 직접 구조하면 주변 얼음이 깨져 함께 물에 빠질 수 있으므로 꼭 간접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열쇠, 볼펜 등 뾰족한 물건으로 얼음을 찍으면서 빠져나온다.얼음물에 빠졌을 때 조난자의 생존시간은 15분 남짓.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저체온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경증(32~35도)일 때는 몸 떨림과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며 중등도(28~32도)에서는 몸 떨림이 감소하고 근육이 경직되며 의식이 소실된다. 중증(28도 미만)으로 접어들면 몸이 굳고 심장이 멈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구조가 늦어지면 저체온증뿐만 아니라 조난자가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이다 얼음 아래로 들어가 익사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다면,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조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젖은 옷은 벗기고, 몸을 담요, 마른 옷 등을 감싼다. 구조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는 질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를 포함해 어떠한 음식도 먹여서는 안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